정관

연합회소개

정관 안내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 결의로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발전과 영업활성화를 촉진하고, 상장경매제도 하에서 소포장화된 친환경 상품의 유통을 적극 도모하며, 국내산 과실의 보호 육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과실중도매인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영업활성화 지원사업

  • 2.고품질, 친환경, 안전성이 높은 상품의 공영도매시장 유치를 위한 사업

  • 3.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거래제도 개선사업

  • 4.소비자 취향에 맞는 소포장화 유통구조 정착사업

  • 5.국내산 과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소비자 연계사업

  • 6.과실류 유통구조개선 및 공영도매시장 발전 관련 조사, 연구사업

  • 7.인쇄물 발간 및 중도매인 교육관련 사업

  • 8.중도매인의 세무지도 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9.정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거의 및 자문

  • 10.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과실중도매업 발전기금)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과실중도매업 발전기금”을 둘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회원의 출연금과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회원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출연할 의무를 진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영)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공고)

본 회의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 2장 회원

제9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 회원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과부류 중도매업의 허가를 득한 자로 구성된 과실부중도매인조합으로 한다.

② 중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농산물유통에 관계되는 출하주단체, 대형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본 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준회원이 된다. 준회원은 회원과 동일한 의무 및 권리를 가지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없다.

제10조(입회)

① 회원될 자격이 있는 중도매인조합이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 1.입회신청서 1통(본 회 소정양식)

  • 2.회원 정관 사본 1통

  • 3.회원의 조합원 명부 1통

  • 4.본 회에 가입을 결의한 의사록 사본 1통

② 제1항의 입회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본 회 이사회의 결정통지에 의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제11조(자격상실)

① 본 회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회원이 해산되었을 때

  • 2.회비 납부를 3개월 이상 불이행한 때

  • 3.기타 본 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심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 4.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때

② 회원의 본 회 탈퇴 시에는 그 어떠한 재산권이나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본 회에서 의결된 제재나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 및 임원에 피선될 권리가 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 2.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 3.회비 납부의 의무

  • 4.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지도를 수행할 의무

제14조(가입금 및 회비결정)

본 회 회원이 납입해야 하는 가입금과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등은 본 회의 징수규정에 의한다.

제15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① 회원이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 또는 제명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이 된 회원에게 총회개최 7일전까지 사유를 통지하고 그에 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장임원

제16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명

  • 2.수석부회장 2명(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1명,수도권 이외지역 1명)

  • 3.지회장 12명이내

  • 4.이사 18명 이내(회장 1인, 수석부회장 2인, 지회장 12인을 포함한다)

  • 5.감사 2명(2019년 12월 8일 정기총회 개정)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선거에 의한 선임은 회장, 감사의 순으로 하며, 선출절차는 선거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적용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019년 12월 8일 정기총회 개정)

④ 이사는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위임받아 회장이 선임 할 수 있으며, 회장,수석부회장,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입후보전 3년간 중도매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2015년 9월 6일 정기총회 개정)

⑥ 정관 제16조에 의한 본회의 회장이 차기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입후보 10일 전까지 회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2015년 9월 6일 정기총회 개정)

제18조(임원의 겸직)

① 회장은 임원(지회장 및 조합장)을 겸직 할 수 없다. 다만, 임원이 회장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까지 임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2017년 11월 5일 정기총회 개정)

② 수석부회장 및 지회장은 조합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사는 지회의 임원 및 조합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석부회장과 지회장은 지회장의 임기에 따르며, 이사가 조합장을 겸직할 경우 조합장의 임기에 따른다.(2015년 9월 6일 정기총회 개정)

②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선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차회 정기총회 또는 임기만료시까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재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의 경우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되었을 때, 임기의 1/2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선출하고 임기의 1/2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정관 제21조 2항, 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승계한다. 다만, 1/2이내일 경우에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정관 제21조 2항, 3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임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010년 7월10일 정기총회 개정)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9년 12월 8일 정기총회 개정)

③ 회장, 수석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 회 업무를 수시 감사할 수 있으며, 정기감사는 다음 회계연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3조(임원의 수당 등 지급)

① 회장,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직의 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추대기간은 제19조의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24조(고문 및 자문교수, 홍보전문위원 추대)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회의 업무분야별로 고문 및 자문교수, 홍보전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교수, 홍보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자문교수와 홍보전문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무국)

① 본 회에 사무국을 두어 모든 사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제, 직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회규로 정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본 회의 업무를 총괄처리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제 4장회의

제25조(총회 및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그 구성은 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중도매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과 회원조합의 중도매인 10명당 1명꼴로 선임된 비례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④ 당연직대의원은 정관 제 16조에 규정된 임원과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되며,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임원을 겸직할 경우 해당 회원조합에 대의원을 1명 더 배분한다.(조문전체 2015년 9월 6일 정기총회 개정)

제2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때

  • 3.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4.재적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총회개최 10일전까지 회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소집의 특례)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총회에서 따로 선출한다.

제28조(의결 및 대리권행사)

① 총회에서 모든 대의원은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전 항에 의한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개최)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정관제정 및 변경

  • 2.임원의 선출 및 해임

  • 3.결산 및 예산승인

  • 4.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해산결정 및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 6.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총회의 결의)

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사항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1.정관의 변경

  • 2.회원의 징계 및 제명

  • 3.본 회의 해산 결정

제32조(회장단회의)

본회의 회장단회의는 다음과 같다.

  • 1.회장단회의는 본 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 2.회장단회의는 본 회 제반 운영업무에 관한 추진결정이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중요사안 등을 의결집행한다.

제33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한다.

제34조(이사회 및 의결사항)

① 본 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의 소집통지서는 제2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총회에 부의할 사항

  • 2.제규정의 재정 및 개폐

  • 3.총회에서 결의한 의안 집행에 관한 사항

  • 4.예산항목의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 5.본 회 입회 및 입회금 결정

  • 6.기타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5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장)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중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중 연장자가 유고시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직무를 대행한다.(2019년 12월 8일 정기총회 개정)

제37조(의사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는 의사진행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회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장회계

제38조(재산)

본 회의 재산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제수입금으로 하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9조(운영경비)

① 본 회는 경비는 전조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재정상 긴급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제40조(적립금)

본 회는 재산축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에서 승인된 세입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며, 회원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1조(적립금의 사용제한)

전조의 적립금은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사업 및 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3회계년도 부터 적용한다.(정관개정 2012.11.16 정기총회)

제43조(결산)

회장은 매 사업 및 회계연도말 수준으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정기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수지결산서

  • 2.잉여 및 부족금 처분안

제 6장해산

제44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청산인)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회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6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본 회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재산의 처리)

본 회 해산 시 잔여재산이나 부채의 처리방법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8조(민법 등의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을 준용한다.

부칙
  • 1.본 정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 3.초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의 임기의 시작은 창립총회 직후부터 시작하되 임기기간을 산출할 경우는 2004년 8월 1일을 시작시점으로 간주한다.다만 2019년 제6대 회장의 임기 시작시점은 2020년 1월 1일을 시작시점으로 간주한다.(2017년 11월 5일 정기총회 개정)